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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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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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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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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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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