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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