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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당노동행위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다음 고시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대지급금종류
퇴직당시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